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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정부복지정책 2024. 5. 2. 21:01

목차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신청 방법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신청 절차 방법을 알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 정리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 빨간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안내문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첫 번째 방법으로 서면 안내문이 있는 경우 입니다.

     

    1. ARS 전화 신청 방법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1번을 눌러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뒤에 '#' 키를 눌러주세요.
    •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별표'를 누른 다음 '#' 키를 눌러주세요.
    • 신청에 동의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 이후 나오는 안내에 따라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2. 인터넷 홈택스 신청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해주세요.
    • 화면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들어간 후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한 인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3. 휴대폰 신청 방법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이앱을 설치해 주세요.
    •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 페이지 내의 안내에 따라 신청/제출을 클릭해주세요.
    • 휴대폰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받은 안내문을 열람하세요.
    • 그 안내에서 제시하는 링크나 프로세스를 따라 신청합니다.

     

     

    < 세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절차를 완료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서면 안내문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두 번째 방법으로 서면 안내문이 없는 경우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
    • 신청 방법 확인하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ARS 자동응답 1544-9944으로 전화하여 안내에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에는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목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접수기관  :  국세청

     

    2. 신청기한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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